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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징세-460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징수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회생절차 종결 후 징수유예 중인 체납액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3.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05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징수의 유예기간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 결정이 있는 경우이다.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은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회답

징세과-4834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징수의 유예기간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 그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징수유예기간 중인 체납액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유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4602 (<time datetime="2023-12-08">2023.12.08</time> 회신), "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32)
원 제목
쟁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국세환급금과 상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체납·압류 경정청구·환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