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540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면 증여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를 물었다.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면 증여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한다. 수증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외국 법령상 증여세의 부과 또는 세액 면제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면제)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254

본문(원문)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사례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내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그 세액이 면제 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이 면제되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세액이 면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5402 (<time datetime="2023-02-20">2023.02.20</time> 회신),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2)
원 제목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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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증여세 면제 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