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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축산 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농지를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다. 해당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4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2023.0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2023.02.15.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을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회답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2조제2항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71 (<time datetime="2023-02-16">2023.02.16</time> 회신),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36)
- 원 제목
-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