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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같을 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하고 전세보증금에는 대항력이 없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151, 1997.09.1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51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023.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2004.09.20 회신), "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88)
- 원 제목
-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