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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금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두 금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소득의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2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2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가 수용되었다. 사업자는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임대용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받은 잔여부분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이유
권리가 확정되었는지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572 (2023.01.13 회신), "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31)
- 원 제목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건물보수비 및 일실임대수입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