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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정해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K-OTC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정해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고 대상 중소·중견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86
본문(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함)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OTC를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일정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의2조제1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4232 (2022.12.01 회신),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69)
- 원 제목
- K-OTC 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