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39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난감용으로서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장난감용으로서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형 핀볼게임기를 수입해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한다. 해당 제품은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 등에 비추어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이다.

질의요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15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하여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 게임기는 그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서 해당 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핀볼 게임기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이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393 (<time datetime="2022-05-03">2022.05.03</time> 회신),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06)
원 제목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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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