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851회신일 2022.0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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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7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도 보지 않는다.

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도 보지 않는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잡종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잡종지를 취득했다. 취득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42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잡종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토지(‘잡종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잡종지가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무관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은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851 (2022.01.17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26)
원 제목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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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