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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한의원업 사업자가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재화를 소포우편으로 수출하였다. 건당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22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의원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으로 수출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으로 수출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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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2021.06.24 회신),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73)
- 원 제목
-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