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회신일 2020.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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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8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등의 시가 차액은 공제할 수 있고, 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등의 시가 차액은 공제할 수 있고, 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 출자전환 시점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44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된 채권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2020.11.18 회신),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56)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점에 대손세액공제 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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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