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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생산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비-2711회신일 2020.09.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에틸렌 생산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07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면제된다.

에틸렌 등의 생산에 쓰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 면제 원료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면제된다. 생산자가 직접 수입해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산자가 천연가스(LNG)를 직접 수입한다. 이를 원료로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거쳐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한다.

질의요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648

본문(원문)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틸렌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여부.

회답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비-2711 (2020.09.07 회신), "에틸렌 생산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87)
원 제목
에틸렌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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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