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사가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회신일 2020.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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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0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거래를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지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자번호로 매출전표를 발급한 행위가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쇼핑몰사업자와 계약하고 국내 공급 거래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국내사업자는 자기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36

본문(원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쇼핑몰사업자(이하 “국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국내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국내 공급 거래를 결제대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기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2020.12.30 회신), "결제대행사가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98)
원 제목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