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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비-3958회신일 2020.09.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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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07

다른 과세물품 제조분은 공제되지 않고, 수출물품 제조분의 환급에는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적용한다.

판매업자에게 매입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 제조에 쓴 천연가스의 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과세물품 제조분은 공제되지 않고, 수출물품 제조분의 환급에는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적용한다. 공제 배제는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가스를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 이를 다른 과세물품과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738

본문(원문)

<질의1>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해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공제 여부.

2.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 방법.

회답

1.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비-3958 (2020.09.07 회신), "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23)
원 제목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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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