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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20.08.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8.21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8.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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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08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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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