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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20.08.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8.21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8.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0.08.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08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