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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가스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천연가스에는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적용할 개별소비세율을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에는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법률의 사목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이다.
질의요지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36
본문(원문)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회답
해당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 사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1 (<time datetime="2019-10-11">2019.10.11</time> 회신), "동해가스전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82)
- 원 제목
-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