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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비-2228회신일 2017.08.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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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28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어떤 대상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에 규정이 없어 해석할 대상이 아님

회답

소비세과-1357

본문(원문)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회답

「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골프장 입장행위에 과세하며,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2228 (2017.08.28 회신),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90)
원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