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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용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연구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정부출연기관 연구소가 연구·시험·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연구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26.02.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소가 연구·시험·개발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해 사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261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 수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소가 연구·시험·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승용자동차 수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0472 (2018.02.14 회신), "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42)
- 원 제목
-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소가 연구, 시험, 개발목적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