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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소유자가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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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65 (2017.10.31 회신),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74)
- 원 제목
-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