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회신일 2014.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소유자가 받은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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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6767 심판결정
    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2 (2014.08.28 회신),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03)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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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