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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림조합의 규정된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조경식재사업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의 규정된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조경식재사업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조경식재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인 경우라는 점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림조합법(2026.06.1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23
본문(원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림조합법 제46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림조합법 제108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제1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54 (2017.04.25 회신), "산림조합의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10)
- 원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