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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종사자 사망 후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체 주택 취득 후 이전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수도권 밖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가 이전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서 대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다. 종전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공공기관 종사자가 사망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전기관 종사자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전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3720
본문(원문)
1주택(이하“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대체 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1세대가 대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사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공공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1세대가 대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21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이전기관 종사자 사망 후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02)
- 원 제목
-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택 취득 후 사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