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사항 변경 없이 일시 자격변환한 기간의 선박 수리용역과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내항선이 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등록사항 변경 없이 일시 자격변환한 기간의 선박 수리용역과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과 관세법에 따른 일시 자격변환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해운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4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조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22 → 현재 시행본 2026.06.16
해운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22 → 현재 시행본 2026.06.16
해운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던 우리나라 외항선박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수리를 위해 해운법상 등록사항을 바꾸지 않고 관세법에 따라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하였다.
질의요지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에 고장이 발생하여 그 수리를 위해 해운법상 등록사항의 변경없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경우 해당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751
본문(원문)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선박으로 등록하여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이하 “외항선박”)에 고장이 발생하여 그 수리를 위해「해운법」상 등록사항의 변경 없이「관세법」제144조에 따라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경우 자격변환 기간 중에 해당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선박 수리용역과「관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선용품 등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리를 위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해운법상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선박으로 등록하여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이하 “외항선박”)에 고장이 발생하여 그 수리를 위해「해운법」상 등록사항의 변경 없이「관세법」제144조에 따라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경우 자격변환 기간 중에 해당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선박 수리용역과「관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선용품 등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운법 제27조 (등록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운법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 (<time datetime="2017-12-28">2017.12.28</time> 회신),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3)
- 원 제목
- 수리를 위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해운법상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