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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카도 게임 용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의 JUMPING MIKADO GAME 용구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2048
본문(원문)
JUMPING MIKADO GAME 용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JUMPING MIKADO GAME 용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JUMPING MIKADO GAME 용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3537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7)
- 원 제목
-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