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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 프로판의 제조장 내 사용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장 안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생긴 프로판을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안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프로판이 부산물로 발생한다. 이를 같은 제조장 안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제조원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답
소비세과-1020
본문(원문)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020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1587 (<time datetime="2017-06-28">2017.06.28</time> 회신), "부생 프로판의 제조장 내 사용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5)
- 원 제목
-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