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40회신일 2017.06.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4

해당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용 승용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해당 구입 과정에서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4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40 (2017.06.14 회신), "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94)
원 제목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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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