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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예탁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복지기본법(2023.06.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28 → 현재 시행본 2023.06.11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28 → 현재 시행본 2023.06.11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1410
본문(원문)
「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할 때 발생하는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할 때 발생한 예탁수수료를 실시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할 때 발생하는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 중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 (우리사주의 예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time datetime="2017-05-29">2017.05.29</time> 회신), "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85)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한 예탁수수료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