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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카지노게임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산업용 PC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객의 베팅 의사와 게임 승패를 전자적으로 인식하고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장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로 베팅 참여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게임 승패를 전자적으로 인식해 고객의 승패와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며 산업용 PC가 부속된다.
질의요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딜러가 진행하는 게임의 승패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여 카지노 고객의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등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게임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딜러가 진행하는 게임의 승패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여 고객의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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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 (2017.02.07 회신), "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12)
- 원 제목
- 카지노게임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