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제품 회수 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정 사유로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대금을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다면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비자기본법(2026.01.02 시행), 제품안전기본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에서 소비자기본법 또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였다. 사업자는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또는 사용대금을 환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05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059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 (2017.04.18 회신), "제품 회수 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07)
- 원 제목
- 렌탈료 환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