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업무와 별도로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01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별도로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및 금시장을 개설해 매매체결과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3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의2조제1항 (거래소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time datetime="2016-09-22">2016.09.22</time> 회신), "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62)
- 원 제목
-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석유·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