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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방법을 물었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관련 규정상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할 때 해당 물납주식은 상장폐지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었더라도 동 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33
본문(원문)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상장폐지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해당 주식의 상장폐지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51의2조제1항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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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50 (2016.07.26 회신),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05)
- 원 제목
- 물납된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을 경우 환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