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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50회신일 2016.07.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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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6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방법을 물었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관련 규정상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할 때 해당 물납주식은 상장폐지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었더라도 동 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33

본문(원문)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상장폐지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해당 주식의 상장폐지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50 (2016.07.26 회신),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05)
원 제목
물납된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을 경우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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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