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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두 방안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두 방안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현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공동사업자가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은행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리평가서비스가「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규정하는‘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질의내용(가)의 1안 또는 2안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496, 2001.12.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질의내용 (가)의 1안 또는 2안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496(200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시행령 제18의2조제4항제4호 (겸영업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6 국민주택초과분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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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31 (2015.04.28 회신), "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55)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