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CD·ATM 예금인출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은행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3.24
은행법 시행령 제18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ㆍ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0.6.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탁회사업 마. 자산보관회사업 바. 판매회사업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아. 투자일임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하여 자기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기기 이용 고객에게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 래
○ 재경부 소비세제과-555(2006.05.09.)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CD/ATM기기로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 재경부 소비세제과-555(2006.05.09.)
해당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 2에 따른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시행령 제18의2조 (겸영업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3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은행법 시행령 제18의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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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CD·ATM 예금인출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02)
- 원 제목
- 예금인출서비스 용역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