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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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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과세유형 변경으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계산·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 과세유형 변경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어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84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계산하여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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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35 (2016.02.05 회신),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9)
- 원 제목
-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