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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제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분양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제된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281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면적 기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용도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59 (2016.09.02 회신), "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5)
- 원 제목
-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 신축·분양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면적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