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회신일 2015.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8

신문사업자의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되지만 요건을 못 갖춘 외부 사업자의 가공 기사 용역은 과세된다.

신문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신문 PDF 구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사업자의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되지만 요건을 못 갖춘 외부 사업자의 가공 기사 용역은 과세된다. 신문사업자 공급분은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사업자등은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신문사업자등이 아닌 사업자는 구입한 PDF 기사를 가공해 고객에게 열람·검색·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부가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법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신문사업자등으로부터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기사를 자기의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법상 신문사업자등과 그 외 사업자가 신문 PDF 등을 공급하고 받는 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등이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면제합니다.

2. 다만, 신문사업자등이 아닌 사업자가 구입한 PDF 형식 등의 기사를 가공한 후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사를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로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7950 심판결정
    2020.12.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 회신),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65)
원 제목
신문법상 신문사 및 신문사 외의 사업자의 신문PDF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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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