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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체육진흥법(2026.09.03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의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9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귀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의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45의2조 (포상금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4047 (2016.06.24 회신), "체육진흥공단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08)
- 원 제목
- △△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