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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뒤 사망하고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세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양도 후 농지를 임차해 직접 경작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임차하여 계속 직접 경작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뒤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고,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제1항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고,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3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 (<time datetime="2015-07-13">2015.07.13</time> 회신),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12)
- 원 제목
-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