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이신문 기사를 디지털로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회신일 2016.0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이신문 기사를 디지털로 공급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04

별도 가공·각색·재편집 없이 공급하면 2015년 2월 3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면제된다.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를 PDF 등 디지털 형태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각색·재편집 없이 공급하면 2015년 2월 3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면제된다.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 전부나 일부를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1.19 → 현재 시행본 2023.08.0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문사업자가 발간한 종이신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가공 없이 PDF 등의 형태로 공급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한다.

질의요지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디지털 형태의 신문기사(전체 기사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불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17

본문(원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가 발간한 종이신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가공, 각색, 기사내용의 재 편집 행위없이 단순히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PDF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 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PDF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가 발간한 종이신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가공, 각색, 기사내용의 재편집 행위없이 단순히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PDF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2016.01.04 회신), "종이신문 기사를 디지털로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63)
원 제목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등에 신문전체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