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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증 운영비와 검토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증 관련 용역과 검토·보완서비스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운영비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 관련 용역과 검토·보완서비스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6.02.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운영을 위임받았다. 인증기관에는 인증 관련 용역을, 건축주에게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및 보완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증기관에 인증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 및 건축주에게 절약계획서의 검토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747
본문(원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운영을 위임받아 인증기관에게「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인증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 또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운영을 위임받아 인증기관에 인증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용을 받거나,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및 보완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과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른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2항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 (2015.10.21 회신), "에너지인증 운영비와 검토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83)
- 원 제목
-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운영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