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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20일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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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보다 20일 넘게 앞선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았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것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대상인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질의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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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40 (2015.05.27 회신), "등록신청 20일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5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