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립학교 수영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488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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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립학교 수영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료는 과세되지만 청소년의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공립학교가 수영장을 운영할 때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료는 과세되지만 청소년의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해 관리·운영한다.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받고 수영강습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지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립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488 (2015.06.28 회신), "공립학교 수영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44)
원 제목
공립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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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