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양어장 토지도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1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하지 않은 양어장 토지도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되지 않는다.

농지전용신고를 한 양식장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되지 않는다. 양식장 부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신고만으로는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내수면어업법(2025.08.0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23 → 현재 시행본 2025.08.07

    내수면어업법 제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23 → 현재 시행본 2025.08.07

    내수면어업법 제9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23 → 현재 시행본 2025.08.07

    내수면어업법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식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졌다. 해당 토지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어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하였더라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양식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가 되었으나 「내수면어업법」제6조․제9조․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신고를 한 양식장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양식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가 되었더라도 「내수면어업법」제6조·제9조·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158 (<time datetime="2015-02-13">2015.02.13</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양어장 토지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25)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