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673회신일 2015.09.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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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5

그 사정이 인정되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의 거부나 주소불명으로 공동신청이 어려울 때 단독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정이 인정되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013.2.23. 이후 해당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공동신청이 곤란한 경우이다. 2013.2.23.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의 개정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회답

상속증여세과-954

본문(원문)

2013.2.23.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에 따른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공동신청이 곤란한 경우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3.2.23.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1호에 따른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673 (2015.09.15 회신), "공동상속인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13)
원 제목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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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