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92회신일 2015.0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1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때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16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3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했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한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전기사업법」제34조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량이 사전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전력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서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전기사업법」제34조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량이 사전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전력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92 (2015.02.11 회신),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55)
원 제목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