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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마일 마권 예매 입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주를 관람하지 않고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그 입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경마가 없는 날 마권만 예매하려고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경주를 관람하지 않고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그 입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지 않는 날 고객에게 해당 주에 개최할 마권을 발매하는 경우이다. 고객은 경주관람 없이 마권을 예매하기 위해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에 입장한다.
질의요지
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날에 경주관람 없이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에서 고객에게 해당 주에 개최할 마권을 발매하는 경우 고객의 마권예매를 위한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도입하려는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경마일에 경주관람 없이 마권만 예매하기 위해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지 않는 날 고객에게 해당 주에 개최할 마권을 발매하는 경우, 마권예매를 위한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 입장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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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6 (2015.05.20 회신), "비경마일 마권 예매 입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72)
- 원 제목
- 비(非)경마일에 마권 예매 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