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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카지노업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관련 수익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 법인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이 세금은 영업행위를 한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개별소비세법」제9조 제6항에 따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업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함.
회답
1.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2. 다만, 결산 확정 시 관련 수익인 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허가와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82 심판결정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2022.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4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2015.04.27 회신),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25)
- 원 제목
-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