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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5회신일 2014.11.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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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두리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4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기존 해석 사례 서면법규과-648(2014.06.25.)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그물 고정용 가두리 파이프를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648,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648, 2014.06.25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주문제작한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회답

기존 해석 사례 서면법규과-648(2014.06.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648, 2014.06.25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5 (2014.11.24 회신), "가두리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9)
원 제목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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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