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터넷 종이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종이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이신문을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정 신문사업자가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3.08.0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한다.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신문구독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디지털 뉴스저작물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27 (<time datetime="2014-08-25">2014.08.25</time> 회신), "인터넷 종이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34)
원 제목
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디지털 뉴스저작물”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판매할 경우 면세여부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