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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천연가스로 VCM과 PA를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천연가스를 합성수지와 가소제의 원료 물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인 PVC의 원료 VCM과 가소제인 DOP, DINP의 원료 PA를 제조한다.
질의요지
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인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염화바이닐)과 가소제(DOP,DINP)의 원료인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VCM과 PA를 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염화바이닐)과 가소제(DOP,DINP)의 원료인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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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74 (2014.08.26 회신),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77)
- 원 제목
- 천연가스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