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요트 체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7회신일 2014.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트 체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2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요트체험학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허가·인가된 교육기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5.10.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요트체험학교가 체험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해당 학교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인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요트체험학교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04.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04.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6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요트체험학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요트체험학교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04.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6호로 변경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7 (2014.08.12 회신), "요트 체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58)
원 제목
요트 체험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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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